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45조 (휘더관로 투자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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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휘더관로 투자비는 통신구에서 휘더종단간의 구간별 휘더관로 공수와 거리를 산출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도로의 종류별 단위거리당 건설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휘더관로 투자비는 통신구에서 휘더종단간의 구간별 휘더관로 공수와 거리를 산출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도로의 종류별 단위거리당 건설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인공 투자비는 휘더관로 공수에 적합한 규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인공 개수에 인공 1개당 건설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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