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8조 (제공구간 및 분계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구간은 제공사업자의 시내교환 주회선분배반(MDF)의 가입자측 단자부터 가입자측 분계점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입자측 분계점이란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의 통신실내 회선분배반 또는 단독주택 벽단자함을 말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업자가 단독주택의 인입선구간 작업등을 직접 수행할 경우의 가입자측 분계점은 통신주의 종말단자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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