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8조 (제공구간 및 분계점)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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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공구간은 제공사업자의 시내교환 주회선분배반(MDF)의 가입자측 단자부터 가입자측 분계점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구간은 제공사업자의 시내교환 주회선분배반(MDF)의 가입자측 단자부터 가입자측 분계점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입자측 분계점이란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의 통신실내 회선분배반 또는 단독주택 벽단자함을 말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업자가 단독주택의 인입선구간 작업등을 직접 수행할 경우의 가입자측 분계점은 통신주의 종말단자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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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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