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1조 (장비의 기술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의 동선에 부착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제공사업자가 상용화하지 않은 기술인 경우,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술규격 및 시험방식을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준화된 기술기준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국가표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전기통신사업법」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포함)을 받아 공시된 기준을 의미하며, 제공사업자의 기술기준도 이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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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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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