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1조 (장비의 기술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의 동선에 부착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제공사업자가 상용화하지 않은 기술인 경우,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술규격 및 시험방식을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준화된 기술기준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국가표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전기통신사업법」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포함)을 받아 공시된 기준을 의미하며, 제공사업자의 기술기준도 이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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