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7조 (공동활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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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내전화사업자의 동선 중 공동활용 대상이 되는 동선은 전체 동선 중 예비동선을 제외한 동선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내전화사업자의 동선 중 공동활용 대상이 되는 동선은 전체 동선 중 예비동선을 제외한 동선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비동선의 수는 제공사업자의 종말단자함에서 사용중인 동선의 8%로 한다. 다만 제공사업자로부터 이용사업자로 전환가입하는 회선의 경우에는 예비동선의 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가입자망 신규 구축지역의 제공대상은 해당지역의 가구수 및 해당 예비회선을 제외한 동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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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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