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7조 (공동활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내전화사업자의 동선 중 공동활용 대상이 되는 동선은 전체 동선 중 예비동선을 제외한 동선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비동선의 수는 제공사업자의 종말단자함에서 사용중인 동선의 8%로 한다. 다만 제공사업자로부터 이용사업자로 전환가입하는 회선의 경우에는 예비동선의 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가입자망 신규 구축지역의 제공대상은 해당지역의 가구수 및 해당 예비회선을 제외한 동선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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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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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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