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81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9-06-25 · 시행 2019-06-25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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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용도제한제11조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제12조 공동활용대상제13조 제공구간 및 분계점제14조 제공단위제15조 용도제한제16조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범위제17조 공동활용 대상 및 지역제18조 접속 및 분계점제19조 요청절차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공절차제21조 장비의 기술규격 등제22조 이용해지제23조 반환제24조 요청절차제25조 제공절차제26조 장비의 기술규격 등제27조 이용해지 등제28조 요청 및 제공절차제29조 동xDSL 연동조건제3조 정의제30조 연동망 구성방식제31조 장비의 기술규격제32조 대가산정 및 정산의 원칙제33조 이용대가의 산정제34조 표본전화국 선정제35조 가입자망의 구성제36조 가입자망 재설계를 위한 가정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회선수의 산정제38조 가입자군집 할당제39조 휘더망 재설계제4조 공동활용의 기본원칙제40조 배선망 재설계제41조 케이블 종류제42조 투자비의 구성제43조 휘더케이블 투자비제44조 배선케이블 투자비제45조 휘더관로 투자비제46조 배선관로 투자비제47조 기타 투자비 및 할증 등제48조 자본비용의 구성제49조 감가상각비의 산정제5조 공동활용 방식제50조 투자보수의 산정제51조 운영비용의 구성 및 범위제52조 운영비용의 산정제53조 대가의 할인제54조 전문기관의 지정제55조 대가산정 및 정산의 원칙제56조 수입배분제57조 접속회선비용제58조 일회성 비용의 부담제59조 일회성 비용의 구성제6조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제60조 일회성 비용의 정산제61조 유지보수 및 서비스제공제62조 고장접수 처리절차 등제63조 유지보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