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42조 (투자비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자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1. 통신구, 관로, 케이블, 인수공, 통신주, 주회선분배반(MDF) 철가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비용(도급공사비, 물자비, 설계비, 감리비, 검사·인수시험비 및 간접비성 비용 포함)2. 가입자선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투자비3. 가입자선로와 관련된 일반지원자산 투자비
제1항의 항목별 비용은 「통계법」에 규정된 통계작성기관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통신사업자의 시중구매가격 및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를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평균 낙찰가격률을 감안하여 최고 15%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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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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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