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5조 (제공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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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로부터 제24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제2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고주파수회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선일 경우에는 기존 가입자의 해지신청 이후에 제공기간이 개시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로부터 제24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제2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고주파수회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선일 경우에는 기존 가입자의 해지신청 이후에 제공기간이 개시된다.
②제공사업자가 고주파수회선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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