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5조 (제공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로부터 제24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제2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고주파수회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선일 경우에는 기존 가입자의 해지신청 이후에 제공기간이 개시된다.
②제공사업자가 고주파수회선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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