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2조 (고장접수 처리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입자의 고장신고는 이용사업자가 접수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용사업자는 고장의 원인이 제공사업자가 담당하는 구간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자체시험결과를 첨부하여 해당 고장수리업무를 제공사업자에게 인계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제공사업자의 고장수리절차등은 제공사업자의 동일서비스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이용사업자는 동선, 고주파수회선 구간에서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제공사업자에게 다른 회선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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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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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