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2조 (고장접수 처리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의 고장신고는 이용사업자가 접수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용사업자는 고장의 원인이 제공사업자가 담당하는 구간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자체시험결과를 첨부하여 해당 고장수리업무를 제공사업자에게 인계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제공사업자의 고장수리절차등은 제공사업자의 동일서비스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③이용사업자는 동선, 고주파수회선 구간에서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제공사업자에게 다른 회선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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