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9조 (일회성 비용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회성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비2. 철거비3. 접수비4. 시설여유 검토비5. 품질시험비6. 작업완료 통보비7. 인입선 활용대가8.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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