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80조 (분쟁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입자선로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협정이 기간내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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