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6조 (수입배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xDSL 및 HFC 개방방식을 통해 모집된 가입자가 납부하는 xDSL 및 HFC 요금의 징수주체는 제공사업자로 하고, 제공사업자는 납부된 요금(단, 컨텐츠 이용료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중 10%를 이용사업자에게 지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