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6조 (수입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xDSL 및 HFC 개방방식을 통해 모집된 가입자가 납부하는 xDSL 및 HFC 요금의 징수주체는 제공사업자로 하고, 제공사업자는 납부된 요금(단, 컨텐츠 이용료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중 10%를 이용사업자에게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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