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78조 (손해배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술규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협의하지 않은 장비 사용 및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제공사업자의 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②기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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