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1조 (유지보수 및 서비스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동선 및 고주파수회선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는 제공사업자가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선 및 고주파수회선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는 제공사업자가 수행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구간을 제외한 기타 구간의 유지보수와 고객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이용사업자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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