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2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건전성유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3. 그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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