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3조 (재무건전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자가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할 것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3. 공제자의 재공제, 재보험, 리스크 및 유동성의 관리에 관하여 제41조, 제49조, 제50조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공제자가 제4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자에 대하여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2. 당해 조치가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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