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9조 (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공제종목별 또는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제사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공제종류,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점포, 사무소에 관한 사항3.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4.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선택과 공제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5. 공제료의 수수, 공제금의 지급과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6. 공제증권ㆍ공제계약청약서와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7. 재공제 또는 재보험(중앙회에 한한다)의 출재에 관한 사항8. 공제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9.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제목적의 위험의 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약관상 공제자가 정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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