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1조 (약관의 필수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가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3. 공제자의 면책사유4. 공제자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게 될 손실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7. 그 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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