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9조 (리스크관리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공제자는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공제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리스크등을 측정하고 관리한다.
공제자는 그 임ㆍ직원이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보증공제의 경우, 공제자가 인수할 수 있는 최대보유 위험수준으로서 총 보증한도, 동일 거래처의 보증한도 및 보증심사 등에 관하여 공제규정에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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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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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