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7조 (공제복지사업준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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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자는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공제복지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공제복지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공제복지사업은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금액 범위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가. 공제목적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나. 계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다. 그 밖에 공제자가 공제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③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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