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7조 (공제복지사업준비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공제복지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공제복지사업은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금액 범위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가. 공제목적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나. 계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다. 그 밖에 공제자가 공제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③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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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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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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