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7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1-03-05 · 시행 2021-03-05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제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제11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제12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13조 모집을 위탁한 공제자의 배상책임제14조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등의 신고제15조 제출서류제16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제17조 기초서류 관리기준제18조 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제19조 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제2조 정의제20조 약관의 작성원칙제21조 약관의 필수기재사항제22조 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제23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제24조 공제요율 산출기준제25조 필수기재사항 면제제26조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제27조 부가공제요율의 산출제28조 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제29조 공제상품의 심사제3조 공제사업의 인가, 종목 및 범위제30조 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제31조 판매공제의 금지제32조 공제자산의 운용원칙제33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제34조 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제35조 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제36조 결산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공제복지사업준비금제38조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제39조 공제계약준비금제4조 내부통제기준제40조 비상위험준비금제41조 재공제 및 재보험 회계처리 등제42조 재무건전성의 유지제43조 재무건전성의 기준제44조 지급여력의 산출방법제45조 지급여력금액제46조 지급여력기준금액제47조 자산건전성제48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제49조 리스크관리체제 등제5조 모집할 수 있는 자제50조 차입제51조 경영개선권고제52조 경영개선요구제53조 경영개선명령제54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제55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제56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제57조 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제58조 공시 기준제59조 경영공시제6조 모집질서의 확립제60조 상품관련 공시제61조 공제계리제62조 확인담당계리사 등제63조 손해사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