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한 자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3. 공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5.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6.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7.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8.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있으면 지체없이 새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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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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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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