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5조 (지급여력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1호 가목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한다.1. 합산항목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나. 자본잉여금다. 이익잉여금라. 자본조정마. 대손충당금. 다만,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에 한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바. 비상위험준비금사. 공제복지사업준비금2. 차감항목가. 영업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무형자산나. 선급비용다. 이연법인세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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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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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