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9조 (공제상품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초서류 신고대상 및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에 따라 공제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상품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하거나 변경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공제계약자의 보호와 공제자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공제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된 공제상품의 내용 중 공제계약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제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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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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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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