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6조 (분쟁의 심의ㆍ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공제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분쟁의 심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심의ㆍ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ㆍ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 통지 및 심의ㆍ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심의ㆍ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2. 신청의 내용이 심의ㆍ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청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심의ㆍ조정 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5. 재심의ㆍ조정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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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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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