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6조 (분쟁의 심의ㆍ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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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분쟁의 심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분쟁의 심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심의ㆍ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ㆍ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 통지 및 심의ㆍ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심의ㆍ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2. 신청의 내용이 심의ㆍ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청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심의ㆍ조정 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5. 재심의ㆍ조정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
③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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