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6조 (지급여력기준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1. 위험액 산출대상 : 공제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공제위험액의 제곱, 신용위험액의 제곱, 시장위험액의 제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에 운영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1항제1호의 공제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공제가격위험액의 제곱과 제2호에 의한 준비금위험액의 제곱을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으로 한다.1. 공제가격위험액은 모든 공제계약에 대하여 보유공제료 또는 공제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2. 준비금위험액은 모든 공제계약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제1호의 신용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신용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제1호의 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제1호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7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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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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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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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