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2조 (확인담당계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공제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운용하는 확인담당계리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확인담당계리사는 이 감독기준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공제자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한다.2. 확인담당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계리를 하는 행위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다.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라.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계리업무를 해태하는 행위마.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공제계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바.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공제계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사. 그밖에 공정한 공제계리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3. 확인담당계리사의 자격요건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가. 공제 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계리사나.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임ㆍ직원을 보유한 보험계리법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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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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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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