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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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1. 금품(공제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의 약속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6.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포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1. 금품(공제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의 약속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6.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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