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0조 (상품관련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제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공제안내서2. 판매상품(변경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3.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약관4. 그밖에 상품공시에 필요한 사항
②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 체결시에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및 약관을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공제계약자는 공제자에게 기초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공시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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