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8조 (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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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의 배분기준
1. 예정사업비 계상기준 가. 예정사업비는 납입공제료를 기준으로 한 원수공제료(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공제료 등 제외)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나. 예정사업비는 원수공제료(선납공제료 제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 선납공제료는 해당 공제료 응당월에 계상하고 공제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공제료 추징ㆍ환급은 공제료…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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