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7조 (자산건전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48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1. 대출채권2. 유가증권3. 공제미수금4. 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어음ㆍ부도어음5. 기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제1항의 건전성 분류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3(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준용한다.
③공제자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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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자산건전성분류기준
<개정 2011.3.22., 2019. 6.12., 2022.12.21.>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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