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7조 (자산건전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공제자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48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1. 대출채권2. 유가증권3. 공제미수금4. 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어음ㆍ부도어음5. 기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제1항의 건전성 분류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3(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준용한다.
공제자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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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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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