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4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을 받은 공제자로 하여금 당해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제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경영개선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2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그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5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공제자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그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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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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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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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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