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조 (모집할 수 있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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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공제자의 임ㆍ직원(이사장 또는 회장, 공제전무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공제규정에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2. 공제모집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공제상담사 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모집을 위탁한 자 (단, 중앙회 공제사업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공제자의 임ㆍ직원(이사장 또는 회장, 공제전무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공제규정에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2. 공제모집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공제상담사 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모집을 위탁한 자 (단, 중앙회 공제사업에 한한다.)
②공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종사자에 대한 명부를 적정하게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공제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종사자에게 공제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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