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3조 (손해사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사고(보증공제는 제외한다)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2. 손해액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공제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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