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3조 (손해사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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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자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사고(보증공제는 제외한다)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2. 손해액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공제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사고(보증공제는 제외한다)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2. 손해액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공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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