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8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공제자는 결산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 제47조제1항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정상"분류 자산금액의 0.5%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2%이상다. "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0%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정상"분류 자산금액의 1%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10%이상다. "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5%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정상"분류 자산금액의 0.9%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7%이상다. "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0%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자는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 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자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제자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제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공제자는 제3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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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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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