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조 (공제안내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공제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제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사항2. 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3. 보험료 환금에 관한 사항4.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5.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7. 소속 공제자의 상호나 명칭 또는 모집종사자의 성명ㆍ상호나 명칭8.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공제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2. 공제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3.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또는 공제기관)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4. 특정 공제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5. 공제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또는 공제기관) 상품과 비교한 사항
공제안내자료에 공제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
공제안내자료에는 공제자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공제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및 제4항은 방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공제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공제자는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자가 작성한 공제안내자료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안내자료의 수정, 폐기, 정정보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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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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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