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5조 (필수기재사항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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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성 손해공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 중 공제요율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내의 경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재보험자와 협의된 공제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 다수의 위험을 단일증권으로 담보하는 공제계약 중 포괄담보에 대한 공제가입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공제계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성 손해공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 중 공제요율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내의 경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재보험자와 협의된 공제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 다수의 위험을 단일증권으로 담보하는 공제계약 중 포괄담보에 대한 공제가입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공제계약
②제1항의 경우 공제자는 경험실적, 재보험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의 근거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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