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0조 (비상위험준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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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위험준비금은 별표6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분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35%이상 100% 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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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위험준비금은 별표6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분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35%이상 100% 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다.<img id="97299145"></img>2. 비상위험준비금은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6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공제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공제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정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이내에서 다른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다.4. 제1호 및 제2호의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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