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조 (내부통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 등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 등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2. 내부통제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3.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5.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6.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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