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1조 (공제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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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자는 공제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사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가.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 잉여금의 배분ㆍ처리에 관한 사항라.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마.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2. 보험계리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험계리사로 한다.3. 제1호의 규정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이하 "확인담당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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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공제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사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가.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 잉여금의 배분ㆍ처리에 관한 사항라.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마.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2. 보험계리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험계리사로 한다.3. 제1호의 규정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이하 "확인담당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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