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6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공제자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공제자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별표4의 업무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61조제3호에 규정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1. 책임준비금의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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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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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