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6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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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자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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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공제자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별표4의 업무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61조제3호에 규정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1. 책임준비금의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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