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6조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공제자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별표4의 업무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61조제3호에 규정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1. 책임준비금의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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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업무보고서 내용
분 류 | 보 고 항 목 | 보고주기 I. 일반현황 | 1. 일반현황 | 매년 I. 일반현황 | 2. 인원현황 | 매년 Ⅱ. 재무현황 | 1. 재무현황 | Ⅱ. 재무현황 | 가. 재무상태표 | 매년 Ⅱ. 재무현황 | 나. 손익계산서 | 매년 Ⅱ. 재무현황 | 다. 책임준비금 현황 | 매년 Ⅱ. 재무현황 | 라.…
제3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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