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4조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제자는 공제상품의 판매 등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서류의 시행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1. 기초서류를 제18조 내지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3. 이미 신고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이미 신고ㆍ제출된 위험률을 사용하거나 예정사업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급부조정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공제요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다.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공제계약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마. 공제증권 또는 공제계약 청약서를 변경하는 경우바. 공제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약관(인가받은 약관에 한한다)을 원용하는 경우
④객관적인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공제자가 공제종목별, 위험별 특성에 따라 위험률을 산출 또는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률의 변경내용이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초서류 또는 위험률의 변경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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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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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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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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