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3조 (모집을 위탁한 공제자의 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제자가 공제상담사 등에게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제자의 해당 모집종사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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