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3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2.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공제자는 공제사업특별회계 이외의 회계(이하 이 항에서 "타회계"라 한다), 조합 등, 자회사 등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공제사업 특별회계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2. 타회계, 조합 등, 자회사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타회계, 조합 등, 자회사 등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③공제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탁2.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3. 국채ㆍ지방채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4.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5. 대출6. 부동산(업무용 부동산 및 공제복지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말한다)의 취득ㆍ처분ㆍ임대ㆍ이용 등7. 그 밖의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
④공제자는 공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1. 비상장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의 소유 : 전년도말 총자산의 100분의 102. 장외파생상품(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통화ㆍ투자증권ㆍ금리ㆍ간접투자증권ㆍ부동산ㆍ실물자산 등 또는 통화ㆍ투자증권ㆍ금리ㆍ간접 투자증권ㆍ부동산ㆍ실물자산 등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 전년도말 총자산의 100분의 1 (위험회피목적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복지증진에 필요한 휴양ㆍ요양ㆍ후생시설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사업 : 전년도말 총자산의 100분의 20
⑤그 밖에 공제자산의 운용범위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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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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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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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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