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9조 (공제계약준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공제자는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2. 책임준비금은 미경과공제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으로 세분된다.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별표5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4. 지급준비금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5. 공제자의 재공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가.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공제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공제계약의 경우 재공제를 붙인 공제자는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1) 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2) 당해 재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재공제를 받은 중앙회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6. 중앙회의 재보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가.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공제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재보험을 붙인 중앙회가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1) 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2) 당해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자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3) 재보험자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 3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다만, 국가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급준비금은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제3호의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지급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1.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2. 미보고발생손해액3. 이전 5년간의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험 등을 보장하는 공제의 지급준비금은 판매후 5년 동안 경과공제료에 예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연도까지의 지급공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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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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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