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3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3.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4.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5.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6.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7. 그밖에 공제수리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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