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0조 (약관의 작성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가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약관은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3.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4. 공제로서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보장위험으로서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5.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공제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제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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