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0조 (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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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제상품 심사기준
1. 공제약관 심사기준 가. 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1) 공제상품 및 급부의 특징 또는 보장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 (2) 공제금 지급사유가 복잡하거나 불명확하여 공제가입자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 (3) 공제상품의 도입(판매)목적과는 상이한 급부의…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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