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4조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공제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공제계약의 해지, 공제금의 지급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제자가 처리한 사항에 관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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