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7조 (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제자가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제자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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