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7조 (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제자가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제자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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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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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