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5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상품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제상품 신고신청(제출)서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3. 제61조제3호에서 정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4.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5.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상품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제상품 신고신청(제출)서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3. 제61조제3호에서 정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4.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5.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기초서류의 변경이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담당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1의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