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5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상품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제상품 신고신청(제출)서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3. 제61조제3호에서 정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4.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5.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기초서류의 변경이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담당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1의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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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제상품 신고신청(제출)서
1. 일반현황 일반사항 | | | | 공제종목 | | 신고(제출)일 | 신고(제출)일 | 공제종목 | | 상품명 | 상품명 | 공제종류 | | 최초 인가일 | 최초 인가일 | 공제종류 | | 최종 변경일 | 최종 변경일 | 인가유형 | □ 신고 □ 제출 | 판매(예정)일 | 판매(예정)일 | 인가유형 |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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